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만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남편은 당시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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