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리고 욕한 초3… 학부모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 아니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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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7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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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는 모습.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는 모습.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생의 학부모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 군은 당시 교감 B 씨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을 퍼부으며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B 씨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A 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A 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 군의 어머니는 J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고, 교육지원청은 A 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총은 “교육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감#담임교사#폭행#욕설#어머니#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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