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모녀 살해’ 박학선 검찰 구속 송치…“이별통보에 범행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7 07:57
2024년 6월 7일 07시 57분
입력
2024-06-07 07:57
2024년 6월 7일 07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5월30일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로 살해
경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수갑을 찬 채 수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교제하던 60대 여성의 딸에게는 왜 범행을 했는지 묻자 “죄송하다”고 했다. 이외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범행 계획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 등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범행으로 60대 여성이 즉사했고, 이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로,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에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소송정보 1.4TB 털었다” 로펌에 37억 코인 요구
국내 최저 ‘260g 초미숙아’, 몸무게 12배 늘어 퇴원
‘그들만의 리그’ 체육회… 이기흥 직무정지에도 3선 출마 승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