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연예인 병역 브로커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7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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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가장해 아이돌·선수 병역 면탈 도와
앞서 1·2심 징역 5년·13억7987만원 추징 명령
양측 상고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 받게 돼
法 “병역 의무 수행한 국민들 큰 허탈감 느껴”

ⓒ뉴시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48)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구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3억7987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 특성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로 군대에 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준 사건이다.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고려해도 1심 형은 문제 없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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