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어머니 “일방적 폭행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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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인 A씨가 등교하자마자 하교를 시도해 교감 B씨는 무단 조퇴를 제지했다.

이에 A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내며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심지어 B씨에게 가방을 세게 휘두르며 침을 뱉고 팔뚝을 물기도 했다.

A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이후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B씨는 지난 5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도 맞고 복도에서도 맞는다. 그런데 맞을 수밖에 없다. 막았다가 또 애가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아동학대의 위험이 항상 크다”고 토로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일 전주방송(JTV)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은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 통보했고, 교육지원청은 A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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