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 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 35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했다.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고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욕설해 손님을 음식점에서 쫓아냈다. 또 이를 자랑하듯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며 술 마시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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