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원 67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마트 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6-07 13:51
2024년 6월 7일 13시 51분
입력
2024-06-07 13:50
2024년 6월 7일 13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경기 수원시에서 67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바지 임대인’들을 내세워 자신이 실소유 중인 수원지역 신축 빌라 등 7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7억 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지난해 11월 해외로 잠적한 후 올해 4월 국내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자, 이달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이 달 6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 전세 사기범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 차량이 인근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 A 씨 일당을 고소한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 씨가 실소유한 7개 건물의 세대 총수가 119세대에 이르는 만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인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생후 2개월 안된 영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53년전 ‘번개사업’으로 첫발… 이젠 잠수함-전투기 수출
“원본사진 파일 추가 44만원”… ‘스드메’ 갑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