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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외기에 마약”…가상화폐로 대마 매수·투약 남녀 처벌
뉴스1
업데이트
2024-06-07 14:09
2024년 6월 7일 14시 09분
입력
2024-06-07 14:08
2024년 6월 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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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마약 판매자가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구석에 대마를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투약까지 한 남녀 2명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와 B 씨(28·여)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 판매자가 서울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화폐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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