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그림 때문에 법정에 간 헤어진 연인…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7일 14시 47분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 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부장판사 조현락)은 지난달 8일 이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2015년 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해당 작품을 그린 하정우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었다”며 “이 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김 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 원을, 2월 초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김 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이 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이 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 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씨와 사귀면서 이 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6년 2월 당시 결혼하기로 한 여자 친구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서 배우 하정우로부터 ‘October’ 그림을 샀다.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에게 직접 구매해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 개인 사정으로 김 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이후 이들 결혼이 백지화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이 씨는 김 씨가 하정우의 그림을 돌려주지 않아 2022년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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