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살인미수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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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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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생아를 분리수거장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양호한 상태다.

A 씨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경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급대원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신생아#분리수거장#유기#살인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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