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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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 있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화영#대북송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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