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억5000만 원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카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우 결국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행위로 외국환거래가 심각히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r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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