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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여 빼돌려 병원 운영비에 쓴 한방병원장 벌금 100만 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6-07 19:43
2024년 6월 7일 19시 43분
입력
2024-06-07 19:42
2024년 6월 7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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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 한 한방병원 병원장인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병원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등을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공제한 금액은 885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병원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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