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 소셜네트워크(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김 변호사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죗값을 받으라”, “격 떨어진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도 달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본 것이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만 원(2억 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 1800만 원(뇌물 1억 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쌍방울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됐다.
이같은 재판부 판결에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선고 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 서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며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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