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나”고 물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다며 “하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말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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