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 씨(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 씨(65)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손님 B 씨의 경우 우유 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가 B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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