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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밀양 사건 판결문 일부 공개한 유튜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9 13:22
2024년 6월 9일 13시 22분
입력
2024-06-09 13:22
2024년 6월 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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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난해 한 유튜버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A씨는 8일 자신의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음성에서 B씨는 “힘들어서 전화 해봤다. 나이는 35살이며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며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 너무 죽고 싶다”고 말했다.
A씨가 “장난 전화면 처벌받는다”고 하자, A씨는 “거짓말이 아니다. 너무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음성 통화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음성통화에 대해 A씨는 “당시 나는 새벽에 술 취한 여자가 전화한 줄 알았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어제 휴대전화를 다 뒤져서 제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폈는데 이 피해자분이 당사자라는 걸 그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증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며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명을 변경하는 등 계정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그대로 신상 공개를 멈추는 듯했으나 잠적한 지 하루 만에 복귀해 다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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