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업주가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추도록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9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구래동의 한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 업소는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고 홍보하면서 청소년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지난달부터 김포시와 경찰에 이런 상황을 신고했고, 경찰과 김포시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춤을 추는 게 금지돼 있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는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위법 영업을 적발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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