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울산지법 터에 ‘시민 빙상장’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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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옛 울산지법 터에 조성될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을 8월에 착공한다.

남구는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빙상장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국비 142억 원 포함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시범 운영 후 2027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건물은 연면적 약 9900㎡, 지상 7층 규모다. 1∼4층은 부설 주차장과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언어활동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 반다비 복지관이 마련되고, 5∼7층은 빙상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으로 조성된다.

#울산지법#시민 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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