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120만 원어치 시키고 노쇼”에 고소…손님 “주문 확정하지 않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10일 06시 48분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120만 원 상당의 빵을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은 손님이 결국 고소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빵집 사장이 손님 A 씨를 ‘노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해당 가게 직원은 A 씨에게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총 280개로, 123만 8000원어치다.

사장은 이틀 전부터 A 씨가 주문한 빵을 준비했지만, 예약 당일 A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A 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사장은 노쇼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단체 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다”며 이틀 뒤 “사장이 없어 직원에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번호가 다른 것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해명글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당시엔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빵집 사장은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사장은 예약 당시 A 씨가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후 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며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또 A 씨가 남기고 간 연락처에 대해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장이 해당 사건을 제보한 후 A 씨는 거듭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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