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목격자 행세 30대 구속송치…질식사 확인되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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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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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살해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쯤 카라반 판매 업체의 50대 후반 사장 B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 A 씨를 추가 수사해 자백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

(장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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