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590만 원 직장인 1만 2150원 인상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10일 10시 43분


코멘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내달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한액이 617만 원이란 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단 얘기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그 소득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기존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됐다. 해당 구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최대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해당 구간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한편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국민연금#월 590만원 직장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