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전 안터져서” 흉기난동 현장이탈 前경찰, 2심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0 10:58
2024년 6월 10일 10시 58분
입력
2024-06-10 10:58
2024년 6월 10일 10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흉기 난동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
1심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
함께 해임된 전 순경은 해임 확정
ⓒ뉴시스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1심도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해임된 B 전 순경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아울러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삼성 반도체투자에 보조금 6.9조원 확정…당초 계약 금액보다 26% 축소
어묵 국물도 유료? ‘국물 1컵에 100원’ 공지문 붙은 분식집
[날씨]전국 대체로 맑으나 아침 최저 영하 12도…곳곳 빙판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