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쳐 가다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10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도로에서 발견한 A 군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신고자가 경찰 신고 후 A 군을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찍은 A 군의 모습이 담겼다.
A 군은 “내가 갖다 놓을게”, “저 여자 좀 참교육하게, 여친이에요?” 등의 말을 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시민이 위험하게 찻길로 무단횡단하려는 A 군을 다시 인도로 데려오자, A 군은 “내 거라니까”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후 A 군은 “밥은 사주실 거죠? 배고파요. 죽을 거 같아요”라며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시민이 “아침에 (집에) 엄마 없었냐”고 묻자, A 군은 “엄마가 절 때렸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제가 편식하니까…”라며 “나무로 돼서 약간 뾰족한 걸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A 군의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 아이의 얼굴 왼쪽 광대에는 크게 멍이 들어있었다. 이후 아이는 곧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A 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해 학교로부터 10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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