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에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0일 14시 40분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지난 7일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주말이 지나자 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쌍방울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며 “쌍방울이 내의 팔아서 돈 벌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수사기록과 검찰 주장에 모순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을 통해 조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