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사에게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10일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이날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곧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훈련병이 24kg 안팎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 선착순 달리기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한 정황 등이 발견됐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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