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해경이 구조를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 군이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 군은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이송 시기를 놓쳐 오후 7시 15분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임 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40여 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이송했다”며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사망 여부를 추정해 시신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고소·고발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구조 지연에 민사소송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나마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국가적 재난·참사에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와 해경 지휘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 부모에게 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어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히고자 시작했다”며 “아들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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