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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0 16:22
2024년 6월 10일 16시 22분
입력
2024-06-10 16:21
2024년 6월 1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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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벌금 1000만원…약식기소액과 동일
ⓒ뉴시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치상)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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