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아이 키우시나요? ‘4·6·1’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0일 16시 28분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도입
내달 개정된 규정 이사회 통과 후 8월부터 적용
조원용 사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 동참”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관광공사 본사 전경.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관광공사 본사 전경.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말로,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제다. 경기도는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본사에서 최외석 노조위원장,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사회에 개정된 내부 규정이 통과하면 8월부터 ‘4·6·1 육아 응원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노사 합의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임신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2시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도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하루 6시간 근무)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 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사진 왼쪽)이 10일  오전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진 뒤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  최외석 노조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사진 왼쪽)이 10일 오전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진 뒤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 최외석 노조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조미숙 경기관광공사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은 “돌봄기에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 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라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최외석 노조위원장은 “육아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 저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와 경영진이 열린 대화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운영비 증액,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육아 응원 근무제 등의 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게 맞다”며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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