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10일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공개 저격했다.
그는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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