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7개월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열고 공개 재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어 (오늘 예정된) 통일부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면 비밀문건 제시 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따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국가 보안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 등이 제시되는 경우를 고려해) 앞으로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본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당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돼서 (어민들을) 송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아 일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건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 (사안을) 쥐고 있고 통일부가 뒤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장관에게 불만을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다만 황 씨는 강제북송 사건 관련 김 전 장관의 공무수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정 전 실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9년 11월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로 송환하며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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