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1회당 최대 70만 원을 받고 불법 성악 과외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브로커에게 명품백과 금품을 받은 현직 음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이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불법 성악 과외를 한 건 총 244차례로 교습비만 1억30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교수 중에서 서울대 음대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3명, 숙명여대 심사위원 참여 교수 1명, 경희대 등 2개 대학 심사위원 참여 교수는 1명이었다. 이들 교수 5명은 자신이 불법 레슨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겐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이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숙명여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수험생 2명에게 집중 과외 교습을 하고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유일하게 구속 송치됐다.
입시 브로커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총 679회에 달하는 불법 성악 과외 교습을 했다. 학생들은 1회 교습에 최대 70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입시 브로커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구속된 대학교수의 집무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 입학처 등 16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입시 브로커가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한 대학명과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들은 발성과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자신이 가르쳤던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으로 학원법 위반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들은 입시 심사위원이나 국내 콩쿠르 대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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