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급증
올해만 13명, 작년 대비 4배로 늘어… 무리한 무단횡단인 경우가 대부분
■ 경찰, 내달 19일까지 집중 단속
노인 활동 많은 낮에 순찰 확대하고, 경로당 방문해 안전 교육도 진행
올해 들어 인천에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대비 4배로 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오후 4시 13분경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미추홀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80대 노인이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4일에도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노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명보다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3명은 보행 중, 나머지 5명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모두 3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특히 노인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이 3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3명으로 약 4배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노인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서서 기다리기 어려워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 신호가 끝나갈 때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속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가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설치 의무가 없다. 인천에는 248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고, 이 중 36곳에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특별대책을 내놨다. 먼저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 무단횡단을 중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노인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해 무단횡단을 막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늘리고, 관내 1550여 개의 노인정을 방문해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 조금 늦게 건너더라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망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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