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면적의 54.8% 제한 해제
동춘묘역 주변 등 개발 허용
인천시 지정문화 유산 주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 지정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 지정문화 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55곳의 시 지정문화유산 가운데 34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k㎡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2.9k㎡)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 지정문화유산 55곳의 건축 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 주변 건축 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건축 행위 때 전문가로부터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을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 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인천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화군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돌, 돈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남은 시 지정문화유산 34곳에 대해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해 추가로 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