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전환된 지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 전 원장 측은 “국가 보안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 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기밀 문서 등이 공개될 때는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비밀 문건 제시 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어민 송환 때) 전반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아 일처리를 하는 데 (장관도)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가안보실에서 (사안을) 쥐고 있고 통일부가 뒤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장관에게 불만을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씨는 김 전 장관의 공무수행 경위 등에 대해선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며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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