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건 예전보다 휴진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60%가 넘는 총파업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휴진 참여율이 50%를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0년의 경우 의원급 휴진율은 첫날인 8월 14일 32.6%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은 6.5%에 불과했다.
정부는 10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또 18일 전면 휴진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당일 일일이 확인해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면 휴진한 병의원을 방문해 채증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해 의료 공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휴진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등에서 신고가 접수될 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은 ‘1 대 1’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9명이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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