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총파업에 강력대응 나서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교육부, 대학총장에 협의회 요구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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