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톨릭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왔던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 민간업체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해부학 유료 강좌를 열었다. 강의는 가톨릭대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의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이 강의를 홍보하며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신선한 시신)로 진행됩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23일 예정됐던 강의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톨릭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고인과 유족에게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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