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 붙인 헬스장 “집에서 빨래 가져오더라”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11일 09시 01분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인천의 한 헬스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는 아줌마들은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을 뿐 아니라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라 적혀있다.

제보자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지 심정은 이해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해당 헬스장도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측은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걸 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

다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아줌마 출임금지#헬스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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