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 차단…교육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1일 09시 50분


'불법과외·입시특혜' 무더기 송치된 교수들
재발방지책 마련…7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뉴시스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 비리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들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음대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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