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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항소심서 무죄 반전…범죄 몰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1 10:05
2024년 6월 11일 10시 05분
입력
2024-06-11 10:05
2024년 6월 1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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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으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 역시 1심 징역 1년 2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약 8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역대행업체 업무로 알고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 대비 고액의 보수를 받았고 범행에 쓰이는 위조문서 사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해 암묵적으로 공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입금하는 등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으면 쉽게 알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임을 알았어도 전화 금융사기를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B씨 역시 전화 금융조직에서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2700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척 스스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범행 가담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지인과 통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전화 금융사기가 내가 한 행위와 똑같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명확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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