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공항철도 근무복과 무전기,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보안관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오픈채팅방에 기관실 영상을 올려 기관사인 척하거나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은 A 씨는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행세했다. 훔친 공항철도 소유의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걸었다. 그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보안관인 것처럼 순찰했다.
또 운행중인 열차 운전실에 들어가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 기관사 행세를 하며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이때문에 공항철도는 출입 통제 시스템 개량 공사 등에 6억 80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지인 B 씨에게 주며 B 씨가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이거나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협력 업체 퇴사 무렵을 전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절도 등 유사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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