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는데 철도 보안관 행세” 사원증 위조·유니폼 훔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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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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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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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고도 공항 철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모(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며 보안관 업무 및 사옥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행세하며 춘추복 점퍼 2벌, 형광색 안전조끼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보안관 임명장 및 사원증 6개를 위조, 이를 걸고 직원인 것처럼 역사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또한 운행 중인 열차 운전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 이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해 실제 기관사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안해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출입 통제 시스템 개량 공사 등에 6억 8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 씨는 서울시 공무원증 뒷면 사진을 출력한 뒤 자신의 체크카드 위에 붙여 공무원증을 위조, 이를 2023년 12월13일쯤 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 인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협력 업체 퇴사 무렵을 전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절도 등 유사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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