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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혐의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성 있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6-11 13:28
2024년 6월 11일 13시 28분
입력
2024-06-11 13:28
2024년 6월 1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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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2명 이첩)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8명이던 순직 사건 혐의자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당시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 조사본부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다”는 내용을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 측은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통신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해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것을 지우는 건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다고 안다”고 부연했다.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소환 계획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고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수사 부서 배당을 마쳤다. 다만 현재는 국방부 수사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꾸린 공수처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검사 충원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사직하며 19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는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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