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 씨(4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명 대학에 다녔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만큼 유능한 인재”라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A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나도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정황을 포착해 피고인을 위한 무료 변론 선임서를 냈다”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 수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1곳에 무단침입하고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로 사전투표소 앞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그는 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 투표소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서 A 씨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기소 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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