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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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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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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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간이 검사실에서 신입 입검사를 받은 후 여직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 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예쁘다, 몸매가 좋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이 A 씨를 따라가 따져 묻자 “XX아, 그냥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전과도 확인됐다.
#살인미수죄#전과자#구치소#여직원#여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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