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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술에 취해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여성,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1 15:14
2024년 6월 11일 15시 14분
입력
2024-06-11 15:14
2024년 6월 1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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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방화 시인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
ⓒ뉴시스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오전 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을 지른 것은 시인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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