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8)가 11일 재판에 출석했다. 임 씨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전 프로 선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A 씨에게 빌린 80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씨가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임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씨는 A 씨로부터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받았고 필리핀 페소를 환율로 책정했을 때 7000만 원 상당이었기에 국내 입국해 7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칩을 준 A 씨는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8000만 원을 임 씨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임 씨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과거에 도박 문제로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 처음에는 ‘내가 손해 보고 말지’라고 생각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알려질까 봐 너무 겁을 먹고 수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은퇴한 지 꽤 돼서 이제 새로운 일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씨에게 받은 칩은 도박에 사용했다. 하지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국내 입국 후 A 씨가 기자를 많이 안다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며 “억울한 게 많기 때문에 법정에서 풀겠다. A 씨는 지인도 아니고 필리핀 카지노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관련 증거들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를 불러 증인 심문하고 피고인 심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임 씨는 2022년 7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에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 한 임 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했다.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KBO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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