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상당 전세사기…주범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6-11 16:01
2024년 6월 11일 16시 01분
입력
2024-06-11 16:01
2024년 6월 11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범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48·여) 등 4명에 대해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인인 바지 임대인 C 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다액이라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 밖에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메르켈, 트럼프 혹평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만사 판단…협력 통한 번영 믿지 않아”
트럼프, 취재원 보호 규정한 “언론보호법 폐기” 으름장
‘챗GPT의 아버지’ 올트먼 연봉은? 지난해 1억원 수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