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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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서울=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서울=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재명#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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